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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7.07 2017고단85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B( 가명, 남, 24세) 과 서로 알고 지내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10. 22. 01:37 경 성남시 수정구 C 빌딩' 앞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와 길을 걷다가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20회 가량 만져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22. 06:21 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 모텔 207호에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10회 가량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강제 추행이 2 차례 이루어졌고, 추 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 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