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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18 2016나7634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반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00만...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건설회사로 2011. 9.경부터 현대건설로부터 경북 울진군 죽변면 고모리의 ‘신한울원자력 1, 2호기 주설비공사 중 CP-A1 1호기 매입 철물설치공사’를 수급하여 위 공사를 진행해 오고 있었다.

나. 피고는 철물 제작 및 판매 등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로 2013. 3.경 원고와 위 공사에 필요한 각종 철물(C/V 케이블 터널 잡철물, 옥외 오폐수처리장 잡철물, CWIS 취수구 잡철물)을 제작하여 원고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위 철물의 대금지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피고가 철물을 제작하면 원고의 직원이 피고 공장에 방문하여 이를 검수하고, 주문 내역과 철물이 일치할 경우 위 직원이 ‘물품불출증’을 작성한 후 철물을 가져가며, 익월 20일에 물품대금을 정산하기로 하였다

(즉, 피고가 원고에게 기성내역서를 제출하면서 물품대금을 청구하면, 원고는 기성내역이 위 제작물 공급 계약에서 정한 철근 단가나 실제 중량 등과 일치하는지 검토한 후, 이상이 없으면 피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요청하고, 그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라.

피고가 2013. 4. 20.부터 2014. 12. 20.까지(2015년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없다) 원고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상의 물품대금(부가세 포함)은 총 491, 254,125원이고, 원고(원고가 피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현대건설이 원고를 대신하여 피고에게 물품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도 있었다)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피고에게 지급한 물품대금은 총 504,411,135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7, 8, 9, 10, 11, 12, 13, 14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