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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22 2015고단83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경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같은 해

7. 4.경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 복지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7. 1일간, 같은 해 12. 1.부터 같은 달 3.까지 3일간, 같은 달 11. 1일간, 같은 달 23. 1일간, 2015. 2. 12.부터 같은 달 13.까지 2일간, 같은 달 23.부터 24.까지 2일간 위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 복지관에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의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자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성실한 복무를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