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08.20 2020도649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주식회사 C에 대한 사기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 있어 처분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리고 원심의 양형판단에 죄형균형의 원칙 또는 책임주의 원칙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 및 공소사실을 인정하였음에도 이를 양형사유로 참작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