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1.14 2014고단154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19. 21:50경부터 22:20경까지 의왕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인 종업원 E에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가방을 찾아내라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순경 G으로부터 영업장소에서 나갈 것을 요구받자, 양손으로 위 G의 손목과 가슴을 때리고, 계속하여 순찰차를 타던 중 발로 위 G의 팔과 무릎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생활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