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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1.14 2014고단154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19. 21:50경부터 22:20경까지 의왕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인 종업원 E에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가방을 찾아내라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순경 G으로부터 영업장소에서 나갈 것을 요구받자, 양손으로 위 G의 손목과 가슴을 때리고, 계속하여 순찰차를 타던 중 발로 위 G의 팔과 무릎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생활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