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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2.28 2017고단293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18.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수 폭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5.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폭력 전과가 총 10회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30. 01:15 경 제주시 C, 3 층에 있는 한림 선적 D 선원 숙소에서 술을 마신 채 잠을 자 던 중, 피해자 E(53 세) 가 피고인을 깨우며 “ 사람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왜 문을 잠그냐

”라고 말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친 다음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 2 자루( 각 전체 길이 78.3cm 정도, 칼날 길이 52.2cm 정도 )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 씨 발 너 죽을래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응급실 진료 기록지 1부

1. 관련 사진, 현장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과 및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폭력범죄 > 상습 상해 누범 상해 특수 상해 > 제 1 유형( 상습 상해 누범 상해 특수 상해) > 감경영역 (1 년 6월 -2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감경요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함께 선원으로 일하는 피해 자를 소주병과 주먹으로 때리고 식칼을 들고 위협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머리 부분을 다쳐서 그 피해가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