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7 2019가단512176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2016년 경 원고에게 자신이 펀드, 단기 사채 등에 금전을 투자 하여 높은 이율의 이자를 받고 있다고

하면서 자신에게 금전을 맡길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표 기재와 같이 2016. 6. 30.부터 2018. 12. 21.까지 25회에 걸쳐 합계 337,000,000원을 송금하여 대 여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대여금에 대하여 약정 이율을 달리하여 원리금을 변제할 것을 약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68,300,000 원 및 이자 218,335,096원을 변제하였다.

한편, 원고가 위와 같이 지급 받은 이자 중 109,413,438원은 이자제한 법상의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므로 원금에 충당되어야 하는 바,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 원금 159,286,562원(= 337,000,000원 - 68,300,000원 - 109,413,438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피고에게 금전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피고로부터 수익금을 지급 받기로 약속하면서 금전을 투자한 것에 불과 하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금전을 대여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소비 대차 약정이 체결되었는 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 1호 증( 가지 번 포 포함) 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6. 30.부터 2018. 12. 21.까지 25회에 걸쳐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 또는 피고가 지정하는 제 3자 (C) 의 예금계좌로 별지 표 ‘ 차용 일’ 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 대여금( 원 금)’ 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가 2016. 7. 29.부터 2019. 2. 26.까지 수회에 걸쳐 원고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6. 7. 5.부터 2019. 4. 25.까지의 카카오 톡 대화 내용인 갑 제 2호 증의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