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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7.02 2020가단1198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4,702,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6. 4.경 E와 사이에 E로부터 이천시 F, G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상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신축공사에 필요한 레미콘공급 주문을 받아 일정 단가에 레미콘을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E의 위 계약에 따른 레미콘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E에게 2016. 4. 20.경부터 2016. 10. 15.경까지 합계 115,214,55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하였으나, E는 원고에게 위 레미콘대금 중 80,767,000원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3) 원고는 2017. 8. 11. E에게 추가로 20,255,40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하였으나, E는 원고에게 위 레미콘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 증거 : 갑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계약상 레미콘대금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레미콘대금 54,702,950원(=115,214,550원-80,767,000원 20,255,4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20. 3.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 H의 아버지인 I이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여 위 토지 및 건물을 낙찰받았으므로 I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레미콘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레미콘대금 청구는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제1, 2호증의 기재만으로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의 위 주장 자체로 원고에게 대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