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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2.28 2018고단29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대우11톤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 02: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화전사거리 쪽에서 항공대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신호에 따라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E(17세)를 위 차량 앞 차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 표재성 대퇴 동맥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경위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방범용cctv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고 넘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