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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1 2014노301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3. 4. 말 일자불상 11:30경 서울 강남구 C빌딩 뒤편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분리수거 중인 피해자 D(여, 48세)의 뒤로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툭 치는 방법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21. 11:30경 위 강남구 C빌딩 1층 남녀공용 화장실에서, 양치 중인 위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툭 치고, 이에 피해자가 “아저씨 이러시면 안돼요”라고 소리치자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툭 치며 “그럼 이건 되고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중 ① E의 진술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들은 것에 불과하고, ② 피해자의 진술은 위 가.

항 강제추행의 시기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 등을 들었다는 E의 진술과도 들어맞지 않으며 피해자의 법정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그 외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3.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 사실오인 피해자가 첫 번째 범행날짜를 변경하게 된 경위가 충분히 수긍이 가는 점, E 역시 “피해자로부터 2번 추행당한 사실을 들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할 뿐 아니라 E과 피해자의 진술이 불일치하는 내용은 지엽적인 부분이고 중요 부분에서는 진술내용이 정확히 일치하는 점, 추행 정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4. 당심의 판단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1심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