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03 2015노20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동종전과의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생계로 인해 범한 경위를 참작할 수 있으며, 앞으로는 같은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검토해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하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서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