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03 2015노20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동종전과의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생계로 인해 범한 경위를 참작할 수 있으며, 앞으로는 같은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검토해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하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서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0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1. 형의 선택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