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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6.13 2017고단14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6. 4. 22. 23:00 경 경북 봉화군 C에 있는 ‘D ’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E(30 세 )에게 “ 씹할 놈 아 라이터 좀 줘 봐 ”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라이터가 없다고 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 씹할 놈 아 걸리면 죽여 버린다, 내 눈에 띄지 마라, 띄면 죽여 버리겠다.

” 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2. 14:00 경 경북 봉화군 F에 있는 피해자 G( 여, 66세) 가 운영하는 H 포장마차 앞에서, 피고인이 이전에 이곳에서 술을 마실 때 피해자에게 다방 아가씨를 불러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들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박스를 실어 나르고 있는 피해자의 뒤를 자전거를 탄 채 쫓아가 피해자에게 “ 야 이 씹할 년 아, 물을 퍼 부어 불라” 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 28. 17:00 경 경북 봉화군 I 시장 입구에 있는 피해자 J(44 세) 이 운영하는 K 앞에서, 피해 자가 이전에 담배 값을 빌려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그날 왜 돈을 안 빌려 주었냐,

내가 돈을 빌려 주면 안 갚냐,

K 불 지르고 교도소를 간다.

” 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2. 15. 11:00 경 경북 봉화군 L에 있는 피해자 M( 여, 46세) 가 운영하는 N 미용실에서, 그 곳 선반 위에 있던

2,000원 상당의 물 티슈를 집어 들고 대금 명목으로 1,000원을 피해자에게 건네주었고, 이에 피해 자가 천원을 더 달라고 말하여 물 티슈를 빼앗으려 하자 피해자에게 “ 야 이 씹할 년 아, 보지를 찢어 놓는다,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