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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14 2017고정44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7.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6. 말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농협 로타리 부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통장을 빌려 주면 3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자, 성명을 알 수 없는 택배기사에게 주식회사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AO) 의 현금카드를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P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금계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