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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29 2013고단525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8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2014. 5. 26.까지 관할 관청에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구 달서구 C에서 1톤 트럭 탑차 1대를 갖추어 놓고 ‘D’라는 상호로 성명불상 손님들에게 하루 평균 5~7만 원 상당의 토스트를 판매하여 식품접객업인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3. 8. 9. 대구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2. 15.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35세)이 운영하는 ‘D’ 가맹점의 사장인 A와 토스트 가맹점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다툼이 생기자 A와 가맹 계약을 체결한 피해자가 불법노점을 하고 있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24. 07:27경 대구 달서구 F에서 성서경찰서 G지구대에 전화하여 피해자가 불법노점상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하는 등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2회에 걸쳐 출동하여 단속하게 한 후, 2013. 1. 29. 21:3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안녕하세요 E사장님 내일 아침에 영업하러 나옵니까, E사장님 끝까지 도와 드릴께요 돈 하루라도 빨리 구해서 정리하시고요.”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3. 2. 2. 21:51경까지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담당 공무원 등을 통하여 민원을 해결해 줄 테니 100만 원을 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장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