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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7 2017노350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C는 의류 32,000벌의 처분권이 피고인에게 있고, 피고인의 책임하에 별도의 통관비용을 부담하지 않고도 위 의류를 양수할 수 있음을 전제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가압류를 해제해 준 것임에도, 원심법원은 C가 위 가압류 해제 당시 위 의류의 처분이 F에게 위임된 사정을 알았고, 통관비용을 부담하면 의류의 인수가 가능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자세히 설시한 사정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C, F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이 랜드 의류 302,000벌을 매수한 다음 이를 파라 과 이로 수출하였으나, 위 의류에 대한 통관 비용을 지급하지 못하여 파라 과 이에 반입할 수 없게 되자, 자신의 채권자인 C, F에게 위 의류를 인계함으로써 C, F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였던 점, ② 피고인과 C 사이에 작성된 의류 인수인 계서에는 “ 위 수량 인수 후 인수자의 투입금액 및 경비에 모자랄 경우 부족분을 보전하겠습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후 C와 F이 각자 통관 비용을 부담하여 의류를 반입하였던 것에 비추어, 당시 C, F은 의류의 통관 비용을 선부담하는 조건으로 의류를 양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C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의류 32,000벌을 양도하였음에도 F에게 이를 이중으로 양도 하여 자신을 기망했다고

진술하였으나, 2010. 6. 28. 자 이 랜드 물건 인수인 계서에 따르면 C는 의류 32,000벌을 양도 받을 당시 피고인이 이미 F에게 위 의류에 대한 매각을 위임했던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록 3권 78 쪽), ④ C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