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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29 2019노5068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이유에 제출된 변호인 의견서는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살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C’의 영업을 양도받기로 약정하면서, 피해자의 동의 하에 대구 수성구 D 지상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5,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허위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 상당을 반환받을 채권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그 명목에 관하여 민사소송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라고 주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 아니고,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소송사기의 고의도 없다.

2. 인정 사실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계약 관계 1) 피고인은 2015. 11.경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가 운영하던 ‘C’라는 상호의 인쇄소 영업을 양도받기로 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가계약(안)을 체결하였다. 가계약서(안

1. C(개인)에서 C(법인)으로 전환

2. 법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주식인수방식)

3. 법인 매각대금은 기계감정가액으로 한다

4. B씨 개인 부동산에 C를 임대하기로 한다

5. 신의 성실에 입각하여 본계약을 한다.

매도인 : B 매수인 : A 2) 피고인은 2015. 12. 21. 위 영업 양도 계약과 관련하여 5,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지급금’이라고 한다

). 3) 그 후 피고인은 2015. 12. 30.경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를 설립하였고, 그 본점 소재지를 대구 수성구 D(D,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