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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25 2019노3310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1) 피고인은 G은행 대출상담사인 피해자의 권유로 2016. 12.경 오피스텔 2채를 분양받았으나 분양권 전매가 어려워 손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8. 11. 23.까지 분양권 전매를 하거나 오피스텔을 자신의 딸 명의로 이전하여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이후 피해자는 아내의 반대로 오피스텔을 딸 명의로 이전할 수 없다는 문자메시지만 보낸 후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내를 직접 만나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피해자 부부가 거주하는 아파트를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2. 15.에는 피해자에게 ’원만한 해결을 위해 얘기를 나누고자 집 앞에 와 있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찾아간 이유를 밝혔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 또한 2018. 12. 17.경에는 피해자의 아내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주거지의 호수가 F호인 것을 알려주었고 피고인이 만나자고 하자 ’오늘은 집에 아무도 없고 자신이 감기가 심하니 다음에 만나자‘고 말하였는바, 피해자 아내의 주거침입에 대한 동의가 있었으며, 최소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아내의 동의가 있다고 오인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 2)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찾아가게 된 경위 및 피해자에게 미리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정, 침입방법 및 태양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