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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3.21 2013고단2935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사실은 자영업을 운영하지도 않았고 이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으로부터 서민 자영업자 전용 금융상품인 ‘자영업자 특별보증 대출Ⅱ’을 받을 의도로 불법대출사무실을 운영하는 B, C 등을 통하여 허위의 상가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만든 후, 2010. 3. 초순경 피해자 이곡새마을금고 사무실에서 대출 담당자인 D 대리에게 마치 피고인이 실제 위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고 위 서류들이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 양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31.경 대출금 명목으로 금 1,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사실은 자영업을 운영하지도 않았고 이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1항과 같이 위 B 등을 통하여 허위의 상가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만든 후, 2010. 7. 초순경 피해자 이곡새마을금고 사무실에서 대출 담당자인 D 대리에게 마치 피고인이 실제 위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고 위 서류들이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 양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2.경 대출금 명목으로 금 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대출 브로커 판결문 첨부보고), 수사보고(불법알선대출과 관련하여 새마을금고로부터 받은 자료 첨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