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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19.10.30 2019가단4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2. 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에 대하여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4년 제164호로 원금 10,000,000원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대한 공정증서를 소지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8. 11. 15. 위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C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8타채14303호로 청구금액 23,372,603원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다. 한편 C의 다른 채권자인 E 유한회사는 2018. 10. 19. C 소유였던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F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가 2018. 12. 3. 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라.

C의 딸인 피고는 2018. 12. 6.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을 증여받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이를 원인으로 같은 날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제13756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C은 유일한 재산인 별지 기재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후 신용등급이 8단계에서 10단계로 하향되었고, 2019. 3. 7. 대전지방법원 2019개회7794호로 개인회생 신청을 하였으며, 위 회생사건의 채권자는 원고를 포함하여 8명이었다.

바. 별지 기재 부동산 중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2,826,450원, 토지의 공시지가 5,507,6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여 책임재산을 없앴으므로 이는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를 해할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추정되며, 피고 역시 증여로 인하여 원고 등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더 부족하게 됨을 인식하고 있었음이 추정된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