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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2 2015가합6244

총회의결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5. 3. 28.자 임시총회에서 원고 B과 망 A을 종원에서 제명한 결의는 무효임을...

이유

1. 제명결의무효확인 청구에 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정관에는 종원의 제명에 관하여 피고의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015. 3. 28.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여 원고 B과 망 A(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을 피고 종중의 종원에서 제명한다는 결의를 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임시총회를 개최함에 있어 피고 종중원의 대부분에게 소집통지절차를 거치지 않아 제명당사자인 원고 B과 망인을 포함하여 결의에 참여하지 못한 나머지 종원들에게 그 회의의 참석 기회 등을 배제한 사실, 망인은 상속인으로 자녀인 원고들을 남기고 2015. 12. 22.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원고 B과 망인을 종원에서 제명한 결의는 소집절차 및 의결정족수 등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무효이다.

2.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의 위법한 제명결의로 인하여 제명당사자인 원고 B과 망인이 명예가 훼손되는 등의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제명당사자이자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 B과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 C, D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일반적으로 어느 단체에서 소속 회원에 대한 제명 등 불이익처분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에 그러한 사유만에 의하여 곧바로 그 불이익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단체가 소속 회원에 대하여 제명 등 불이익처분을 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회원을 그 단체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