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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05 2012고단6887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압수된 게임기 40대 부산지방검찰청 2012년 압제3372호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6887]

1. C는 2012. 8. 18.경부터 같은 달 21. 18:35경까지 부산 북구 D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하록’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게임기 30대에 등급을 받지 않은 릴 회전식 게임물인 ‘야마토’ 25대, ‘반지의 제왕’ 3대, ‘물고기’ 2대를 설치하고, 미리 전화를 걸어 부산 지하철 숙등역에서 봉고차(일명 깜깜이차)에 태워 게임장으로 데리고 온 손님들을 상대로 화면에 나타난 그림이 회전하다가 일정한 방향으로 배열되면 점수가 누적되어 그 점수가 20,000점에 도달하면 책갈피 경품이 배출되고, 게임을 마친 손님이 경품으로 취득한 책갈피를 가져오면 개당 환전 수수료 500원을 공제한 4,500원을 현금으로 환산하여 환전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C가 위와 같이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을 환전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종업원으로서 C의 지시에 따라 게임장 입구에서 망을 보면서 손님들이 출입하면 게임장에 전화를 걸어 문을 열어주도록 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3고단198]

2. 피고인은 2012. 10. 16.경부터 2012. 11. 1. 13:20경까지 부산 금정구 E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게임기 외부는 ‘불가사리’, ‘대해’로 표시되어 있는 게임기 40대에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반지의제왕’, ‘물고기’ 게임물을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경품 1개당 수수료 500원을 공제한 4,500원씩에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 등급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 도박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