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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16 2014고정10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1. 8. 06:2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수색로 사천교 삼거리를 수색역 방면에서 연희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버스중앙차로 제외)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그 곳은 차량용 사색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버스중앙차로로 직진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하던 D(남, 38세) 운전의 E 광역버스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좌측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승객인 피해자 F(여, 55세), 같은 피해자 G(여, 5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의 염좌 및 긴장', '둔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