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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9 2015나11689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이유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4행부터 제6쪽 제3행까지 사이에 설시된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위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6행부터 제18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으로 위 각 매매대금의 합산액(250,000,000원)에서 E의 채무불이행으로 피고가 입은 위 손해액 41,322,286원을 공제하고, 이 사건 확정판결에서의 위 182,360,286원에 관한 원고의 상계 항변에 따라 소멸되고 남은 금액인 26,317,428원(= 위 250,000,000원 - 위 41,322,286원 - 위 182,360,286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민법 제548조 제2항에 따라 피고가 E에게 반환해야 할 위 각 매매대금에 대한 2014. 3. 12.까지 발생한 이자 상당액인 63,186,299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3~4행의 “2014. 3. 13.부터의 이자채권이다.” 부분을 “2014. 3. 13.부터의 이자채권이다(원고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위 2014. 3. 12.까지의 이자 상당액 63,186,299원에도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라고 고쳐 쓴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가사,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의 효력이 위 이자 상당액 63,186,299원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위 압류추심명령과 별도로 위 조정조서에 기한 원고의 E에 대한 채권액에서 위와 같은 원고의 상계로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