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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08 2012고단1000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4. 12. 20:3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부근에 주차된 E 승용차에서 F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넘겨받고, 5만 원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16. 18:00경 부산 기장군 G에 있는 H 공사현장 부근에 주차된 I 싼타페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류감정결과통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