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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23 2017노2081

특수강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피고인 C을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A, B 가) 법리 오해 피고인 A, B이 피해자를 감금한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강도죄의 수단이 된 경우로서 피고인 A, B의 각 특수강도 죄와 각 특수 감금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음에도, 원심은 위 각 죄가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 A, B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피고인 C의 변호인의 변호인 의견서는 항소 이유서에 기재된 항소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하고, 항소 이유서에 전혀 기재되지 아니한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의 법리 오해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감금행위가 단순히 강도 상해 범행의 수단이 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강도 상해의 범행이 끝난 뒤에도 계속된 경우에는 1개의 행위가 감금죄와 강도 상해죄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 경우 감금죄와 강도 상해죄는 형법 제 37조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38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2017. 1. 9. 17:00 경 피고인 A이 관리하는 남양주시 K 아파트 아파트 104동 702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케이블 타이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손목과 무릎, 발목을 묶고, 청 테이프로 입을 가린 다음, 천으로 양 눈을 가리고 흉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