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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730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2. 23:45 경 인천 미추홀 구 석 정로 225에 있는 상수도 사업본부 앞 도로에서 ‘ 술에 취한 사람이 도로를 걸어다닌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미추홀경찰서 B 지구대 소속 순경 C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인도로 다니도록 유도 하자, 술에 취하여 손으로 위 C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좌측 머리를 2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도로에 있던 피고인의 신변 안전을 위해 인도로 이동하도록 유도하는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폭력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점, 우발적인 범행이고,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매우 심하지는 않은 점, 범행 다음날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하기 위해 지구대에 찾아갔다고 진술하는 점, 2008년 처벌 받은 후 폭력 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