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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2.18 2019가단860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34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 피고의 물품대금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원고가 피고에게 민물장어 등을 최종적으로 공급한 다음날인 2019. 8. 31.부터 발생한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소장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