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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23 2017고정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2. 21: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서구 C에 있는 D 앞 삼거리 교차로를 이 마트 쪽에서 파주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는 곳이고, 교차로가 끝나는 지점에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35 세) 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흉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 조사서

1. 현장 및 피의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