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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1 2016나48591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건강보험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공익법인이고, 피고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는 피고 A 소유의 B 개인택시 차량(이하 ‘가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C은 원고가 실시하는 건강보험의 가입자로서 아래와 같은 사고로 부상을 당한 피해자이다.

나. 사고의 발생 피고 A은 2012. 11. 10. 18:20경 가해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123번길 도로에서 원동IC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지는데, 피고 A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갓길에서 택시를 잡으려고 서 있던 C이 잠깐 정차한 가해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문 손잡이를 잡자마자 다시 출발함으로써 C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보험급여 및 치료비 지급 이 사건 사고로 C은 좌측 견관절 상완이두건염 및 파열 등의 상해를 입고, D병원, E병원, F병원 등의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았다.

이에 원고는 2012. 11. 26.부터 2014. 5. 13.까지 C의 총 치료비 6,495,314원 중 본인부담금 1,381,940원 및 비급여 진료비 1,176,144원(상급병실 차액 560,000원 및 선택식 가산 식대비용 91,600원 합계 651,600원 포함됨)을 제외한 3,937,230원(= 6,495,314원 - 1,381,940원 - 1,176,144원)을 보험급여로 지급하였다. 라.

한편 C에게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미 좌측 견관절 회견근개에 극상근, 극하근 모두 지방 침윤과 위축이 진행된 기왕증이 있었고, 이 사건 사고로 파열부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