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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7.10 2017고단132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보호처분 등의 불이행)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현재 그 항 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D 생), 피해자 E( 여, F 생), 피해자 G( 여, H 생) 의 친부이다.

1. 피고인은 2013. 중순 일자 불상 경 저녁 무렵 파주시 I 아파트 112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 당시 12세) 가 수학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 빨리 풀어내라, 틀렸어 이년 아, 이런 것도 모르고, 이럴 거면 학교 다니지 말라” 라는 등의 말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2회 때리는 등으로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년 겨울 일자 불상 경 저녁 무렵 파주시에 있는 불상의 노상에 정차 중인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직전 피고인의 모친 집에 갔을 때 피해자 C( 당시 13세) 가 할머니를 안 도와준 일로 피해자를 꾸짖었으나, 피해자가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 맞을 줄 알라” 라며 뒷자리에 있던 피해자에게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로 고개를 숙이도록 한 후, 운전석에서 몸을 돌려 손으로 피해자의 뒷 목 부위를 수회 세게 때리는 등으로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하반기 일자 불상 23:0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마을 같은 동 20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 당시 14세) 가 동생과 서로 다투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썅 놈의 새끼들, 개 씨 발 뭔 년들이 놀면서 맨날 싸워”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