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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8.26 2014도3423

업무방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거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함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공모ㆍ가담하지 아니하였다

거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