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1.16 2014가단1209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502,801원 및 그 중 33,995,761원에 대하여 2014. 8.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별지 기재 각 채권금융기관과 대출과목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고, 채권금융기관이 정한 연체이율에 따른 연체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위 각 거래를 하던 중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4. 8. 4.을 기준으로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채무내역은 별지 채무 내역 기재와 같다.

나. 별지 기재 각 채권금융기관은 별지 기재 각 자산확정일 현재 피고에 대한 채권원리금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그 후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며 그 즈음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원고가 정한 연체이자율은 각 채권의 자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시중의 각 금융기관이 정한 연체이자율 중 가장 낮은 연체이자율인 연 17%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연체원리금 합계인 75,502,801원 및 그 중 대출원금인 33,995,761원에 대하여 연체이자 최종계산일 다음날인 2014. 8.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