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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2.10.12 2012고단2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0.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였으나 2011. 10. 13.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변호사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30억 원에 달하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른바 조상 땅 찾기 소송의 승소율이 20~30%에 불과하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C으로부터 의뢰받은 토지에 관한 소송에서는 별다른 증거가 없어 위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 또한 희박한 상태였고 패소하더라도 원금의 3배를 돌려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8. 8. 서울시 강남구 D에 있는 E가 운영하는 F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조상 땅을 찾아주는 전문 변호사로 현재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전 1,778㎡ 외 17필지에 관하여 C으로부터 국가를 상대로 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의뢰받아 소송을 진행 중인데 100% 소송에서 승소할 것이니 소송비용을 투자하면 내가 성공보수로 받을 부동산의 지분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한 다음, 2009. 8. 17.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판결 승소 후 1개월 이내 위 부동산을 등기하여 준다. 계약한 지분에 대하여 만일 패소시에는 선고 후 15일 원금과 은행이자를 포함하여 돌려준다. 만약 패소할 경우 3배를 지불한다”는 취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H 명의 계좌로 2009. 8. 17.경부터 2009. 8. 25.경까지 사이에 7회에 걸쳐 합계 3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