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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1.10 2016고단3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8. 00:05 경 강릉시 죽헌 길 7에 있는 강릉 원주 대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지변 길 2에 있는 GS25 강릉 원주 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공소장에는 ‘E’ 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본다.

라 세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강릉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약 22 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음주 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 이종의 집행유예 전과 (2014 년)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