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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2 2015고단95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4, 18호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사이에 저질렀던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들이 순차적으로 일부씩 적발되어 수사 및 재판을 받으면서, 2012. 8.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1.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2.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5.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성동구치소에서 2014. 1.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중국의 모바일 메신저인 ‘위챗(we chat)’ 아이디(ID) ‘E’를 사용하고, 피고인 B는 ‘F’, ‘G’를 사용하면서, H, I, J, K을 위챗 아이디로 사용하는 불상의 공범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고 알아낸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들의 통장에 있는 돈을 가로채는 등으로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 역할을 하면서, 위 ‘H’ 등 공범들로부터 이들이 사전에 대출, 일자리 알선, 대가 지급 등을 약속하고 모집해놓은 타인 명의의 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퀵서비스로 받아두었다가, 이러한 통장에 ‘보이스피싱’의 피해금이 입금되면, 피고인들이 ‘위챗’ 등을 통해 공범들로부터 연락을 받고 이를 인출하여 공범들이 사용하는 계좌로 입금하고 그 대가로 인출금의 4% 가량을 분배받기로 모의하였다.

1. 사기 위 공범들이 2015. 1. 22.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확인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취득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