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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17 2016노5492

사기

주문

검사 및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각 징역 1년 6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들의 주장을 함께 판단한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모두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한편 보이스 피 싱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국제적으로 조직화되어 지속적인 단속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필리핀으로 건너가 전화 상담원 역할로 보이스 피 싱 조직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서 그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사와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