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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23 2015노159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마지막 처벌 시점으로부터 약 7년이 지난 시점에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