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
1. 피고는 원고에게 4,618,763원 및 이에 대한 2016. 9.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1. 재결의 경위 등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과 공장설립 승인 1) 원고 외 7인은 2006. 11. 8. B종중(이하 ‘종중’이라 한다
)과 사이에 화성시 C 임야 16,26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위 토지는 2007년 9월경 화성시 D 임야 866㎡ 외 11필지로 분할되었다
)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65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 외 8인은 2007년 5월경 화성시 동부출장소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특정 부분에 관하여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06. 12. 28. 법률 제8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집적법’이라고 한다)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승인을 받았는데, 이후 2007년 12월경 화성시장으로부터 택지개발사업을 이유로 공장건축허가가 불가함을 통지받았다.
나. 사업인정 및 고시 1) 택지개발사업(E 택지개발사업<60차>,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 사업시행자: 피고, 경기도시공사 3 고시: 2008. 7. 11. 국토해양부 고시 F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6. 23.자 수용재결 1) 청구내용: 원고는, 원고 외 8인이 이 사건 토지에서 공장설립절차를 진행하던 중 위 토지가 이 사건 사업지구에 편입되어 사업을 폐지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그때까지 원고 외 8인이 지출한 비용 합계 255,700,000원(= 건축설계용역비 81,000,000원 환경기술용역비 29,700,000원 측량설계 및 인허가 용역비 45,000,000원 벌목 및 콘크리트 포장비 100,000,000원, 이하 ‘이 사건 청구비용’이라 한다
)에 관한 보상을 구함 2) 재결내용: 이 사건 청구비용은 이 사건 토지의 손실보상액에 포함되어 그 수용개시일 이전에 위 토지의 소유자인 종중에게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기각함
라. 관련 소송의 진행 경과 1 한편 G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