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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15 2019나9024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반소 원고) 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 제 4쪽 16 행의 ‘ 갑 1호 증’ 을 ‘ 을 1호 증 ’으로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 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두겁 석을 미설치하거나 늦게 설치한 것은 이 사건 건물 하자 발생의 원인이라 할 수 없다.

원고는 피고에게 두겁 석 설치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았고 또한 빗물 유입 차단을 위한 보양재( 비닐 등 )를 설치하지도 않고 공사를 강행하였으며, 그 시공과정에서 벽면의 평탄화 작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접착제를 제대로 도포하지 않은 채로 단열재를 부착하는 등으로 총체적인 부실 시공을 하는 바람에 단열재가 제대로 부착되지 않고 탈락하거나 균열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나. 판단 갑 제 2호 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종전까지 보양재 설치가 피고의 조치사항 임을 명시적으로 부인하지 않은 채 원고가 단열재와 구조체 사이에 우레탄폼 충진을 하였으므로 보양재 설치는 불필요하였다고만 주장할 뿐 원고에 의한 보양재 미설치를 문제 삼지 아니한 점, ② 원고는 피고에게 두겁 석 설치의 필요성을 수차례 언급하였고 피고도 이에 동의하고 단열재 시공 완료 전까지 두겁 석을 설치하기로 하였으나 석재업체 변경 등 피고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공사 완료 이후에도 두겁 석 설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종전까지 원고에 의하여 단열재와 구조체 사이에 우레탄폼 충전이 이루어져 이로써 빗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