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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3.01.25 2012가단234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 및 피고(선정당사자)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천시 AF 임야 33,719㎡(이하 ‘분할 전 AF 임야’라 한다)는 2009. 2. 5. AF 임야 5,291㎡, AG 임야 9,753㎡(이하 ‘분할 후 AG 임야’라 한다), AH 임야 2,976㎡(이하 ‘분할 후 AH 임야’라 한다), AI 임야 2,645㎡(이하 ‘분할 후 AI 임야’라 한다), AJ 임야 6,612㎡(이하 ‘분할 후 AJ 임야’라 한다), AK 임야 6,442㎡(이하 ‘분할 후 AK 임야’라 한다)로 각 분할되었는데, 이후 AF 임야 5,291㎡는 AF 임야 1,983㎡(이하 ‘분할 후 AF 임야’라 한다), AL 임야 1,324㎡(이하 ‘분할 후 AL 임야’라 한다), AM 임야 1,984㎡(이하 ‘분할 후 AM 임야’라 한다)로 각 분할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 M은 2005. 6. 21. 각 분할 전 AF 임야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분할 전 AF 임야 중, 2006. 7. 26. 피고 Q 앞으로 2/34지분에 관하여, 2006. 9. 8. 및 2007. 3. 6. 각 AN 앞으로 662/33,719지분에 관하여, 2006. 12. 29. 피고 T 앞으로 1,984/33,719지분에 관하여, 주식회사 승원디앤아이(이하 ‘승원’이라 한다) 앞으로, 2008. 6. 2. 2,314/33,719지분에 관하여, 같은 해

7. 24. 662/33,719지분에 관하여, 2008. 7. 15. 피고 태민 앞으로 6,612/33,719지분에 관하여, 2008. 8. 4. AO 앞으로 12,398/33,719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분할 전 AF 임야 중, AN은 2008. 6. 2. 피고 B 앞으로 1,324/33,719지분에 관하여, 승원은 2008. 6. 2. 피고 N 앞으로 330/33,719지분에 관하여, 같은 달 4일 피고 C 앞으로 990/33,719지분에 관하여, 같은 달 9일 피고 D 앞으로 459/33,719지분에 관하여, 같은 달 19일 피고 G 앞으로 331/33,719지분에 관하여, 같은 해 10. 9. 피고 R 앞으로 710.75/33,719지분에 관하여, 같은 달 20일 피고 K 앞으로 119.25/33,719지분에 관하여, 같은 달 22일 피고 D 앞으로 3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