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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21 2015노3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간 절제 및 직장암 수술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매회 갈취한 금액이 비교적 적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들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징역 또는 벌금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1년 남짓 동안 지속적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죄는 그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어서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월은 법정형에 작량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최하한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절하고, 그 양정이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