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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05 2019가단238613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E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소402738 대여금 사건의 확정된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257조) 피고 2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