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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0.19 2016고단263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생활고로 인해 금은방을 털기로 마음먹고, 2016. 8. 25.경 성남시 분당구 일대 금은방을 돌아다니며 범행 장소를 물색한 후 범행도구로 망치, 손장갑 등을 준비하였다.

1.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8. 26. 06:06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금은방에 이르러, 귀금속을 절취할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망치를 이용해 위 금은방 측면 복도쪽 유리 벽면을 깨뜨린 뒤 금은방 안으로 침입하여 귀금속이 보관된 진열대 유리를 망치로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690,000원 상당의 유리 벽면 등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E’ 금은방에 침입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진열대 유리를 깨뜨린 후 진열대 안에 보관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200,000원 상당의 18k 팔찌 2개, 14k 팔찌 9개, 14k 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19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을 미리 계획하고, 피해 금액이 상당하며, 범행 방법이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도 상당하다.

다만, 초범으로 피해자와 합의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가족의 소중함으로 알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