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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37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 24. 01: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그곳 종업원인 F으로부터 “영업을 마감할 시간이 되었으니 퇴거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화가 나 “씨발년들아, 모두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는 맥주컵과 캔들 등을 바닥과 벽거울에 집어던져 깨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원 상당의 유리컵 250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캔들 15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거울 4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테이블 3개 등 합계 1,4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맥주컵, 캔들 등을 집어 던져 그곳 주점 바닥, 소파에 깨진 유리조각 등이 흩어지게 하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 D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F(여, 54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어라”라고 소리치면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과 캔들 등을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졌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방으로 도망을 가자, 계속하여 피해자를 쫓아가 “도망간다 이 거지”라고 소리 지르면서 맥주컵을 피해자에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