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12.13 2017고단687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4. 26.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및 주거 침입

가. 피고인은 2017. 8. 1. 16:02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회사 기숙사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기숙사 2 층으로 올라가 피해자 E이 거주하고 있는 2 호실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가방 안에 보관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0만 원을 꺼 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가항 기재 일 시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재물을 절취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 F이 거주하고 있는 3 호실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가방에 보관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을 꺼 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및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7. 8. 하순 일자 불상 오후 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I 건물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특별한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H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외국인 2명) 신분 증 사본

1. 피의 자 범행장소 출입 및 현장 사진, 범행장소 출입 및 범행 이후 도주 동선 캡 처 사진

1. 수사보고( 여죄수사 -I 추가 범행, 구속영장 발부)

1. 수사보고( 참고인 H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