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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08 2016고단2585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5세)는 법적인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보여주지 않고 항상 소지하고 다니는 것에 불만이었고, 사건 당일 피해자의 휴대전화 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다가 피해자가 아는 후배와 '자기야, 오지마 그놈이 가게에 자고 있어'라는 내용을 보고 화가 나 있는 상태였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7. 17. 00:20경 안산시 단원구 D 소재 피해자 운영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그놈이 나냐 "라고 말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들고 주방으로 들어가 부엌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원 상당의 휴대폰을 내리쳐 깨뜨림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휴대폰을 손괴한 후 피해자와 계속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 그릇을 들고 피해자를 내리칠 것처럼 행동하며 "때려죽인다, 골로 보내겠다"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