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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1 2014고단1234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30.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2. 7. 00:18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의료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넘어져 다친 좌측 안면부 열상에 대하여 행려환자로 치료를 받던 중, 응급조치를 하던 피해자인 의사 D에게 환부가 아프다는 이유로 “씨발, 아프다, 좆같다” 등 수회 욕설을 하면서 응급실에 비치되어 있던 보호자침대를 집어던지고, 환자 모니터기를 발로 수차례 걷어차고, 하의를 탈의한 채 응급실 내를 돌아다니는 등 같은 날 04:30경까지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업무를 약 4시간 동안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등학교 5학년을 중퇴한 이후 11세 무렵부터 음주를 시작하였는데, 경제적 곤란으로 인한 괴로움을 잊기 위해 주로 혼자 음주를 하였고, 5년 전에는 간경화 진단 및 시각 및 청각 장애 4급 판정을 받아 현재 근로능력 상실하여 기초수급대상자로 지정되어 월 45만 원의 수급금으로 생활하여 오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마시게 되면 자신의 행위를 제어하거나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하게 되어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낸다는 점을 알면서도 주취상태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