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4. 09:30 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37세) 운영의 ‘D’ 식당 앞 노상에서, 위 식당 종업원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과 요리 재료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에게 " 니네
이러고도 장사 할 줄 아냐, 나 일한 거 일당으로 계산해서 보내라!
" 고 말한 것에 화가 난 피해자에게 멱살을 잡히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겨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C, E, F, G의 각 법정 진술 상해 진단서( 증거 목록 순번 16), CD, 2019. 11. 28. 자 C 제출의 참고자료 (2018. 10. 15. 자 병원치료검사 카드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인은 C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을 뿐, 피고인이 멱살을 잡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C의 멱살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흉골 골절상을 입을 수 없어, 폭행과 상해 사이에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 인 폭행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까지 는 필요하지 않다( 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 등 참조).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 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 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