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프레스기계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자이고, 피고는 ‘B'이라는 상호로 솔레노이드 밸브(solenoid valve)를 제작하는 자이다.
(2) 소외 신독엔지니어링 주식회사(아래에서는 소외 회사라 쓴다)는 중국에 있는 삼하신독기차설비 유한공사에 프레스 기계를 공급한 자이다.
나. 프레스기계 제작 공급계약 (1) 원고는 2010. 3. 4. 소외 회사에게 프레스기계 13대를 706,000,000원에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작물 공급 계약을 체결한 후 2010. 4. 말경 소외 회사가 지정한 장소인 중국 하북성 삼하시에 소재한 삼하신독기차설비 유한공사 공장에 위 프레스 기계를 제작하여 설치해주었다.
(2)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체결된 위 제작물공급계약에 의하면, ① 소외 회사는 계약금 20%를 계약 직후 지불하고, 원고가 FOB Free On Board 매도인이 약속한 화물을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에 적재, 본선상에서 화물의 인도를 마칠 때까지의 일체의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는 방식 방식에 의한 장비 공급을 완료한 후 중도금 50%를 지불하며, 위 기계를 중국 삼하신독기차설비 유한공사에 설치를 완료하고 시운전하여 검수절차를 마친 이후에 잔금 30%를 지급하고, ② 원고는 이 계약에서 정한 물품에 대한 제작, 운송, 설치, 시운전 및 본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한국, 중국)에 대하여 전적으로 이를 책임지고 보상하며, ③ 원고는 소외 회사의 중국 공장 및 소외 회사가 설치 요구한 장소에서 작업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부담으로 보험을 가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프레스기계를 제작하여 공급함에 있어 피고로부터 납품받은 솔레노이드 밸브를 조립하여 제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