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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02 2016고정13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6. 23:20경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허준로37 가양4단지아파트 403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가양4단지아파트 405동 앞 주차장까지 약 30미터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